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0-03-02
- 공포
- 2020-05-04
- 시행
- 2020-05-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12호
개정이유 — 「소청절차규정」개정 추진에 따른 일괄 개정,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유형 및 위원 제척 등 위원회의 운영 주요 사항에 대한 근거 규정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상향 입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 등에 따라 기존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가민감정보처리 근거 마련안 제24조
소청심사 시 필요한 민감정보(정치적 견해, 건강 등)의 처리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 나소청 관련 정보의 목적 외 활용 금지규정 마련안 제24조의2
누구든지 소청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방어권 행사 외 목적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를 보호
- 다심사기일 지정 관련 규정 명시안 제9조
– 위원회 안건 상정 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 및 사안의 신중한 검토를 위해 위원회 결정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심사일시를 연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기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조문 정비
- 라보정요구에 불응할 경우 처리규정 신설안 제6조
청구서의 흠에 대해 위원회에서 보정요구를 하였음에도 보정기간 내 보정하지 않을 경우 심사의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도록 함
- 마개회 및 의결 정족수 개선안 제16조
소청심사위원회의 의결정족수와 동일하게 출석위원 과반수로 소청위원회 의결이 가능하도록 함
- 바서면심사 요건 완화(안 13조)
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청구 등 위원장이 서면심사 사안으로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의 서면진술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정
- 사심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
재처분 여부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절차하자 뿐 아니라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 역시 재처분의무가 있음을 명시
- 아결정의 효력 관련 규정 명시안 제19조
소청결정 및 결정서 송달 간 일정 차이로 인해 후임자 보충발령 등에 당사자의 혼동을 방지하고자 소청결정 효력 발생 시점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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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20
- 예고 종료2020-03-02
- 공포2020-05-04
- 시행2020-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