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2019-10-15
- 시행
- 2019-10-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37호
개정이유 — 피해교원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육활동 침해행위 실태조사·예방교육,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기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과태료 부과기준 등 규정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를 위한 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6309호, 2019. 4. 16. 공포, 2019. 10. 17. 시행)됨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의 범위,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된 예방교육 근거,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시·도교권보호위원회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관련 해당 조항 삭제
-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심리상담 및 조언에 드는 비용, 의료기관·약국 등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데 드는 비용으로 정하고 그 비용의 범위 내에서 관할청이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0조
- 다실태조사 범위를 침해행위 유형,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침해자에 대한 조치 등으로 정하고 관할청(교육부장관·교육감)이 연 1회 이상 조사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
- 라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대상별 교육내용을 교직원을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대응요령, 학생 대상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을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교육활동 보호내용,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등으로, 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는 침해행위 관련 법령, 침해행위 유형 및 사례, 학생의 보호자·교원 간 상호 존중과 배려의 소통 방법 등으로 정하여 규정 신설안 제12조
- 마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해당 조치로 인한 선도 가능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를 고려하여 조치하도록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적용 세부 기준” 신설안 제14조 및 별표 1
- 바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중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는 7일 이내, 전학, 퇴학처분은 14일 이내 조치하도록 정하고, 교육감·교육장은 침해 학생 전학 시 피해교원 보호를 위해 충분한 거리 등 고려 배정, 진학 등 이동 시 동일 학교 배정되지 않도록 노력, 교육감은 퇴학 처분 학생에 대해 대안학교 입학, 직업교육훈련기관 알선 등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안 제15조, 제17조, 제18조
- 사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의 제척 대상으로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피해교원, 침해 학생의 보호자 등이거나 침해 학생의 보호자였던 경우, 위원이 해당 사건의 분쟁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로 정하고, 위원의 기피·회피 내용의 규정 신설안 제20조
- 아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원활한 조정을 위해 분쟁조정의 절차, 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규정 신설안 제24조 내지 제26조
- 자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업무 중 피해교원 치유와 보호조치, 침해행위 결과 보고 및 수사기관에 고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실태조사, 학생의 보호자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과태로 부과·징수업무를 교육감에게 위임하는 규정 신설안 제27조
- 차
침해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 시 보호자의 학생 동참 요구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함안 제28조 및 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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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0-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4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2019-10-15
- 시행2019-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