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 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2-2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02
- 공포
- 2021-01-12
- 시행
- 2021-01-1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0-441호
개정이유 — 대학의 단일교지 인정 범위를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및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내에 있는 경우’까지 확대하여 대학의 교지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대학의 통 폐합 유형 중 대학(산업대학)과 전문대학이 통 폐합하는 경우에 있어, 전문대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입학정원 감축기준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편제정원을 고려한 입학정원 감축기준을 추가함으로써 전문대학으로의 통 폐합을 유도하고자 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학생정원 자체 조정시 교지 확보 완화 적용 대상 정비안 제2조의3제5항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 범위에서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내에 있는 경우’ 및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를 삭제함
- 나단일교지 인정 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대학의 교지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교지가 분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교지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로 변경하고,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시 군 구 내에 있는 경우’를 신설함. 다만, 도시 군계획시설 결정이 “학교”로 된 경우에만 교지로 인정하는 단서를 추가함
- 다대학-전문대학 통 폐합시 입학정원 감축 기준 정비안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1의3
대학(산업대학)이 전문대학과 통 폐합하여 전문대학으로 전환하여도 불리하지 않도록, 전문대학으로 통 폐합하는 경우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할 때의 편제정원 범위 내에서 입학정원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라수익용기본재산 가액 산정 평가기관 용어 정비안 제7조제4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개정(2020.4.7.)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용어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변경
- 마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적용 경과규정 변경안 대통령령 제26430호, 2015. 7. 24. 부칙 제2조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기준과 관련하여, 2015년 7월 24일 전에 설립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또는 개정안 시행일 전에 대학설립의 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2015년에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학의 교지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대학과 전문대학이 통합할 때 불리하지 않도록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 교지(캠퍼스) 인정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대학의 교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거리나 지역에 따라 하나로 인정해 주는 범위를 넓혀서, 대학이 캠퍼스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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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 제5항
변경 전
현재는 대학이 학생정원을 자체 조정할 때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준에 '동일한 시·군·구 내 위치' 및 '20킬로미터 이내 거리'를 포함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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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교지 관련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제5조 제1항의 단서 조항(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이 '학교'로 된 경우만 인정하는 내용)은 이 규정이 시행된 이후에 확보하는 교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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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지
대학이 교육과 연구 활동을 위해 확보해야 하는 학교 부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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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대학 설립운영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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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2-24
- 예고 종료2021-02-02
- 공포2021-01-12
- 시행2021-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