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1
- 공포
- 2021-02-17
- 시행
- 2021-02-1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호
개정이유 — 질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가 합산배제되는 건설임대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 등 종합부동산세 부과 목적상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이 적합한 법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이 1세대 1주택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 특례를 신청할 경우 납세의무자 선정방식 등을 규정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 또는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했으나, 앞으로는 9억원 이하인 경우에 합산배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함.
- 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 부속토지를 제공한 사업자에게 높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발생시키므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책취지를 감안하여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추가함.
- 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단일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주택 보유 법인의 경우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공제하는 재산세액에 대한 계산식을 정비함.
- 라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은 개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단일세율로 적용하나,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법인, 건설임대주택사업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시행자 및 조합 등은 개인과 동일하게 일반세율이 적용되도록 함.
- 마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의 경우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해당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고령자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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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07
- 예고 종료2021-01-21
- 공포2021-02-17
- 시행2021-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