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3호
개정이유 — OTT 출현, VOD 보편화 등 매체 간 경쟁이 격화되고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였으나 과거 지상파 독과점 상황에서 도입된 편성규제가 지속되어 방송시장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을 어렵게 하고 방송산업 위기를 가속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내 방송 산업의 활성화와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방송 환경 변화, 규제 도입 취지 및 실효성, 사업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편성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1항
- ○
종합편성을 행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 및 라디오방송프로그램의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상한을 50%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
- 나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완화안 제50조제4항
- ○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주된 방송분야 의무 편성비율을 80%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
- 다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완화 등안 제57조제5항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상한을 80% 이내에서 90% 이내로 완화
-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규제 대상에서 특정 1개 국가의 방송프로그램을 주된 방송분야로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제외
- 라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에 대한 편성규제 유예(안 부칙 신설)
-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모든 편성규제를 2025년까지 유예
- 마편성비율 산정기간 변경안 제50조제1항, 제4항 및 제6항, 제57조제1항 및 제5항
- ○오락 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주된 방송분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월’에서 ‘매반기’로 변경
- ○다른 한 방송사업자 제작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변경
- ○국내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 ○1개 국가 영화·애니메이션·대중음악 수입물 편성비율 산정기간을 ‘매반기’에서 ‘연간’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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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19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