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7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 정신장애 및 안면장애 정도 기준을 확대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수급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시각, 정신, 안면 장애의 장애 정도(심한/심하지 않은) 기준 개정 (안 별표 1)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시각, 정신, 안면장애의 정도 기준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분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시각장애인 판단 기준 추가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안구운동장애(복시)가 있는 경우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범위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3호
변경 전
시각장애인 중 안구운동장애(복시) 관련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변경 후
3. 시각장애인 가. (현행과 같음) 나. 1)~4) (현행과 같음) 5)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안구운동장애(복시)가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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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칙에 따르면 안면·정신·시각장애의 정도를 확인하거나 조정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이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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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복시
하나의 물체가 두 개로 겹쳐 보이거나 겹쳐 보이는 증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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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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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0
- 예고 종료2021-03-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