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1-22
- 의견제출 마감
- 2021-01-29
- 공포
- 2021-03-15
- 시행
- 2021-03-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1-4호
개정이유 —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 정원을 정하는 등 내용으로「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347호, 2020. 12. 31.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시·도자치경찰위원회별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계급별 정원 등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16개 각 시 도자치경찰위원회(세종시 제외)에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씩 배정하도록 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정원과 배정 기준 등을 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방자치단체별 경찰공무원 배치
16개 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총경 1명, 경정 1명, 경위 1명씩을 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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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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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만드는 규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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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시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정(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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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2
- 예고 종료2021-01-29
- 공포2021-03-15
- 시행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