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1호
개정이유 —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구역 지정대상 확대, 자치구 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광역화, 지구단위계획 적용범위 합리화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적용대상에서 일부 가설건축물 제외,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 수단으로서 성장관리계획의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12.9)하여 공포(’21.1.12)되었음. 이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 지구단위계획 개발이익의 광역-기초 지자체 배분 비율,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정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가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32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토지이용규제 완화가 필요한 지역을 추가
- 나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등의 제공 및 비용 납부 등안 제46조의2
1) 지자체의 장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공공시설등이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공공시설등의 소요량 및 현재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2)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토지가치상승분의 범위 내 조례로 정하는 금액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3) 개발이익 현금납부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4) 개발이익 현금납부액 중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기초지자체에 귀속되는 비율은 100분의 30 이하로 하되, 조례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함
- 다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안 제50조의2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범위를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과 재해복구용 또는 공사용 가설건축물로 함
- 라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안 제70조의12
인구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등을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 포함
- 마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절차안 제70조의13
1) 지자체의 장이 성장관리계획에 대해 주민의견을 들으려면 주요내용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지자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2)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 지자체의 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지자체의 장은 의견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지자체의 장은 성장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성장관리계획안을 지방의회에 보내야 함
4) 의견청취 절차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는 성장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성장관리계획구역면적의 10퍼센트 이내 변경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5) 성장관리계획 결정 후 고시는 지자체의 공보에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목적 등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함
- 바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안 제70조의14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내용에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토지개발ㆍ이용, 기반시설, 생활환경 등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사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지역안 제70조의15
성장관리계획으로 건폐율 완화 가능한 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정함
- 아성장관리계획의 정비안 제70조의16
성장관리계획 수립 후 5년마다 정비할 때 검토할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면적 또는 경계의 적정성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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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6
- 예고 종료2021-03-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