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1-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5
- 공포
- 2021-02-25
- 시행
- 2021-0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기획재정부에 2024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신설하여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수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2023년 2월 28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혁신조달기획과를 신설하여 공공조달이 민간부문 기술혁신에 기여하는 조달정책 혁신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기획재정부의 4급 또는 5급 정원 1명을 4급으로 조정하여 재배정하는 한편, 총사업비 관리 전문성 강화 및 협의기간 단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 복잡한 세법 해석 기능을 강화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부동산 시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채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연기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미국과의 환율 관련 협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재정집행관리과와 경제협력기획과의 평가기간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로 각각 1년 연장하며, 재정사업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2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두는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까지로 2년 연장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기획재정부 내 신설 조직의 사무를 정비하고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한시조직 신설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조세 기준 수립을 위한 '신국제조세규범과'와 공공조달의 민간 기술혁신 기여를 위한 '혁신조달기획과'를 각각 한시조직으로 신설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세제실)
변경 전
소득법인세정책관이 담당하는 사항에 국제조세 관련 내용이 포함됨
변경 후
소득법인세정책관은 ... 제29호까지 및 제32호의 4항 1호부터 5호까지를 보좌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한시조직에 배정된 일부 정원은 2023년 3월 1일 이후 특정 직급으로 간주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조직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만 운영하기로 정해진 조직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기재부).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3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2-25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6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6-27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1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1-28
- 예고 종료2021-02-15
- 공포2021-02-25
- 시행2021-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