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1-3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관세청의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기구(감찰팀·기획심사팀·국제조사팀 및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2021년 3월 22일까지에서 2023년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한 4개 팀(감찰팀, 기획심사팀, 국제조사팀,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2023년 3월 22일까지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설 기구의 운영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감찰팀, 기획심사팀, 국제조사팀, 국제협력팀의 존속기간을 기존 2021년 3월 22일에서 2023년 3월 22일까지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3조(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기구의 존속기간)
변경 전
2021년 3월 22일까지
변경 후
2023년 3월 22일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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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총액인건비제
기관이 사용하는 인건비의 총액을 미리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서 인력이나 보수를 조정하며 조직을 운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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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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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04
- 예고 종료2021-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