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2-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2-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17호
개정이유 —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업무 추진을 위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2월 28일에서 2023년 2월 28일로 2년 연장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인구정책실 아동학대대응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동 시행규칙에 반영하는 한편, 사회복지정책실 내 부서간 업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가아동학대대응과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기간 1년 연장별표 10
- 나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협업정원(5급 1명)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존속기한 2년 연장제39조, 별표 11
- 다‘사회복지관 지원 및 육성’ 업무를 사회서비스자원과에서 지역복지과로 이관제7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 조직 내 업무를 조정하고, 특정 부서와 정원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아동학대대응과 평가 기간 연장
소관 부처는 아동학대대응과의 신설기구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조직의 평가 기간을 2021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1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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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사회복지정책실)
변경 전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업무를 담당함
변경 후
지역복지과장이 '사회복지관에 대한 지원 및 육성' 업무를 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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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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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한시정원
특정한 목적이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배정된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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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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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5
- 예고 종료2021-02-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