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29
- 공포
- 2021-08-24
- 시행
- 2021-08-24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5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가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실증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당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표시·광고 중지명령을 받고도 계속 표시·광고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08호, 2020.12.29.)됨에 따라 위반 시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을 정하는 한편, 수산화암모늄 등의 식품첨가물에는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식품첨가물인 아질산나트륨에도 주의문구 표시를 하도록 하여 동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표시·광고의 자율심의의 대상인 특수용도식품을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맞게 특수영양식품과 특수의료용도식품으로 정비·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당한 식품 광고를 계속하는 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특정 식품첨가물의 주의문구 표시를 강화하며, 자율심의 대상 식품 명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부당한 표시·광고 시 행정처분 강화
소관 부처는 실증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광고 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해서 부당한 광고를 하는 경우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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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표시 또는 광고 심의 대상 식품등)
변경 전
1. 특수용도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변경 후
1. 특수영양식품(영아ㆍ유아, 병약자, 비만자 또는 임산부ㆍ수유부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식품과 영양성분을 배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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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지만, 자율심의 대상 관련 개정 규정(별표 2 Ⅱ. 제2호)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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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자료
어떤 사실이나 주장이 실제로 맞는지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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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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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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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6
- 예고 종료2021-03-29
- 공포2021-08-24
- 시행2021-0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