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18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0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소방청공고제2021-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라 시ㆍ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감사ㆍ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소방청 차장 직속으로 감사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경2, 소방위2)을 증원하고,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 및 채용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획조정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교육훈련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 중 3명(소방정1, 소방령1, 소방경1)은 증원하고, 9명(소방령1, 소방경1, 소방위1, 소방장4, 소방교2)은 소속기관에서 이체하며, 소방공무원 직장협의회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 1명(소방경1) 및 체계적 소송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1명(소방경1)을 각각 증원하려는 내용으로「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방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혁신행정감사담당관의 명칭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및 채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관련 인력을 재배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육훈련 및 채용 전담 조직 신설
소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정책과 채용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교육훈련담당관'을 새로 만들고 관련 업무를 배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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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기획조정관)
변경 전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감사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을 두는 내용
변경 후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교육훈련담당관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며, 감사 관련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유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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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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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사무
조직 내에서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하는 구체적인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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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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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18
- 예고 종료2021-03-10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