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2-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2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1-4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무역환경(개인에 의한 국가 간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전자상거래통관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명(4급 1명)은 종전의 인력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고, 정원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세행정과 관련된 납세자의 권리보호 강화를 위하여 서울세관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8급 1명) 증원하고, 관세청에 1명(6급), 인천세관에 2명(7급 1명, 8급 1명), 부산세관에 1명(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관세청 소속기관에 덤핑방지관세 관련 재심사 검토자료 제출 및 특송물품에 대한 현장검사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5명(6급 1명, 7급 6명, 8급 3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13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18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신기술 도입 등 정보기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관세청 소속기관 정원 12명(6급 3명, 7급 5명, 8급 4명)을 관세청으로 재배정하는 한편, 수출입 안전망 강화, 대외 교섭력 강화 및 관세 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하부조직과 기능을 조정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등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3.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획심사팀ㆍ국제조사팀ㆍ국제협력팀 및 정보개발팀을 폐지하고, 총액인건비제로 신설한 연구개발장비팀ㆍ시스템운영팀ㆍ공정무역심사팀 및 해외통관지원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3월 30일까지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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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2-26
- 예고 종료2021-03-12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