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1
- 공포
- 2021-06-30
- 시행
- 2021-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1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대상·범위 확대, 급여 부정청구 벌칙 신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명칭 변경 등의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20.12.29)됨에 따라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개정(안 제24조, 안 제21조)하고, 재심사청구절차(안 제40조), 포상금 신고대상(안 별표3) 및 기타 법령체계(안 제6조, 안 제42조 등)를 정비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 서식 명칭 변경 및 부정수급 신고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 심사 강화
장기요양기관이 지정되거나 갱신될 때 확인하는 행정처분 대상의 범위를 넓혀요. 기존에는 '장기요양요원'이 받은 처분만 확인했다면, 앞으로는 '그 기관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 받은 처분까지 모두 확인하여 부실기관을 걸러내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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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변경 후
개인별장기요량용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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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되며, 제4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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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처분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기관이 내리는 제재(영업정지, 과태료 등)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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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_최종.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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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1
- 예고 종료2021-04-21
- 공포2021-06-30
- 시행202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