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335호
개정이유 — 그간 철도안전법 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두고 있음에도 그 내용에 대해서 여객에 대한 안내의무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은 정확하게 무엇이 금지행위인지 알기가 어려웠음에도 금지행위 위반 시 제재를 받아왔음. 따라서, 철도운영자에게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여객에게 안내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철도안전법 이 개정(법률 제17746호, 2020. 12. 22. 공포, 2021. 6. 23. 시행)됨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구체적인 안내방법과 안내시기 등을 정하려는 것임. 또한, 철도차량의 선로위치 변경, 연결, 분리 등을 통해 화물열차를 조성하는 입환작업이 종래는 기관사가 열차에 탑승한 상태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사망사고를 비롯한 직무사고가 발생하였음.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는 방식의 원격제어 입환시스템을 도입함에 있어,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한 기관차를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철도장비 운전면허 소지자가 그 기관차를 원격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에 대한 실무수습 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적성검사에 신형검사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행규칙에는 구형검사에 따른 검사기준이 명시되어 있었으며, 용어의 쓰임과 해석 등에서 혼동을 주는 경우들이 있었던 바,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함임.
- 가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를 안내 시 세부적인 안내시기·방법 등을 정함(안 제80조의2)안 제80조의2
1) 철도운영자가 여객열차에서 안내하는 경우에는 열차 출발 전 또는 운행 중에 영상 또는 음성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열차 내부에 게시물의 형태로 안내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2) 철도는 일반철도, 도시철도 등 다양한 운행방식, 열차유형 등이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인 안내횟수, 안내시기, 안내방법 등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다양한 운행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 나철도장비 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철도차량에 원격제어장치를 설치하여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운전하는 동력차 포함시킴안 별표1의2
- 다적성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장비기준 개정안 별표5
철도차량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과 관련한 적성검사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가운데 장비기준을 신형 적성검사에 맞게 개정함
- 마무선제어 입환동력차 실무수습기준 추가 및 일부 오류수정안 별표11
철도장비 운전면허 실무수습 교육시간에 무선입환 동력차의 경우는 20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일부 오류사항을 수정
- 바운전업무종사자의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 기준 삭제안 별표13
철도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자에 대한 특별검사 불합격기준 중 불필요한 “품성검사결과 부적합자로 판정된 사람”을 삭제
- 사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삭제안 제76조의2
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조문을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여객열차 내 금지행위 안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원격제어 입환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전 기준 등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여객 대상 금지행위 안내 강화
철도운영자가 여객에게 금지행위를 알릴 때, 원칙적으로 출발 전이나 운행 중에 영상 또는 음성으로 안내하도록 하고 게시물 형태의 안내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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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변경 전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선로변을 포함한 철도차량 전방의 운행 상황 및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차량의 경우에는 운전실의 운전조작 상황에 관한 영상이 촬영될 수 있는 위치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무인운전 철도차량 2. 다른 대체수단을 통하여 철도차량의 운전조작 상황이 파악 가능한 철도차량 3. 전용철도의 철도차량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상황에 대한 영상이 모두 촬영될 수 있을 것 가. 여객의 대기ㆍ승하차 및 이동 상황 나. 철도차량의 진출입 및 운행 상황 다. 삭제 라. 철도시설의 운영 및 현장 상황 2.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이 충격을 받거나 화재가 발생한 경우 등 정상적이지 않은 환경에서도 영상기록장치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을 것
변경 후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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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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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환작업
열차를 운행하기 위해 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선로 내에서 위치를 옮기는 작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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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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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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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1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08-12-2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4-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