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8-12-23
- 의견제출 마감
- 2009-01-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8-818호
개정이유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행정제재 처분 합리화방안(‘08.7)”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등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가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개선 * 신체검사지정병원, 적성검사ㆍ교육훈련ㆍ품질인증ㆍ성능시험ㆍ제작검사ㆍ정밀진단기관 (1)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취소ㆍ정지 전에 1차위반시 경고하는 등 처분기준 단계를 개선
-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처분기준 중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철도안전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세부기준 개선
* 신체검사지정병원, 적성검사ㆍ교육훈련ㆍ품질인증ㆍ성능시험ㆍ제작검사ㆍ정밀진단기관
(1)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
(2)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한 경우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하여는 취소ㆍ정지 전에 1차위반시 경고하는 등 처분기준 단계를 개선
나. 철도차량운전면허 취소ㆍ효력정지처분기준 중 반복 위반시 가중 처분되는 일정기간을 최근 2년간에서 1년간으로 개선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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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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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2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9-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8-12-23
- 예고 종료2009-01-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