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3-17
- 공포
- 2021-03-30
- 시행
- 2021-03-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21-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외교부에「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독도·동해 표기 모니터링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3등급 또는 4등급 1명), 재외공관 노후화 시설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국립외교원에 연구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3명(교수·부교수·조교수)을 증원하며,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주타지키스탄공화국대사관 승격 및 주시드니총영사관브리즈번출장소 신설에 필요한 인력 4명(고위외무공무원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2명), 공공외교 및 경제외교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5명(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4명),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서비스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1명(3등급 또는 4등급 11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재외공관 사건사고 담당 인력 8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출입국 등 5개 업무분야의 주재관 인력 6명(4급 2명, 5급 2명, 경정 2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용으로「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21.3.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증원 사항을 반영하고, 조직 운영 효율성을 위해 일부 부서의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인력 증원 및 직제 반영
영사조력법 시행, 독도·동해 모니터링 강화, 재외공관 시설 관리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그에 따른 직급과 직무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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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기획조정실장) 제9항
변경 전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3. 공무원의 복무ㆍ근무시간ㆍ당직ㆍ출장 및 직장훈련 등에 관한 사무
변경 후
운영지원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3. 복무ㆍ근무시간ㆍ당직근무명령ㆍ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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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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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분장
조직 내에서 업무를 나누어 맡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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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직제시행규칙_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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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2
- 예고 종료2021-03-17
- 공포2021-03-30
- 시행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