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59호
개정이유 — 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국립재활원에 장애인 건강증진·질병예방 및 장애특성별·생애주기별 건강검진제공을 위한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운영인력 증원을 위해 국립재활원에 두는 공무원 정원 개정 나. 실질적 법치주의를 확립 및 국민의 법 활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일본식 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
- 가
국립재활원 4급 공무원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포함) 상한을 17명에서 19명으로 개정하고, 국립재활원 공무원 정원표 총계 및 일반직 계를 345명에서 357명으로 개정 및 3급 또는 4급이하 계를 309명에서 321명으로 개정제36조제9항 개정 및 별표 9
- 나
알기쉬운 용어 개정을 위해 “지불ㆍ정산”을 “지급ㆍ정산”으로, “지불체계”를 “지급체계”로, “비용지불제도”를 “비용지급제도”로, “지불제도”를 “지급제도”로 개정제7조제15항제24호, 제8조제14항제15호, 제12조제4항제7호·8호, 제12조제5항제1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립재활원의 장애인 건강검진센터 운영을 위한 인력 증원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의 정비를 추진하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인력 확충
소관 부처는 국립재활원에 장애인건강검진센터를 신설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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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15항제24호
변경 전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불ㆍ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변경 후
사회서비스 이용권 지급ㆍ정산에 관한 정책개발 및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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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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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장
각 부서나 담당자가 맡아서 처리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를 나누어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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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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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9
- 예고 종료2021-04-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