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3-29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57호
개정이유 —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 절차와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등의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34조 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제60조의5가 신설(2020. 12. 29. 신설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 절차 마련
- 가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방안 마련안 제21조의2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 중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입소자 장례 이행 및 비용 처리 근거 마련
- 나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안 제44조의5
상속인 없는 재산처리에 있어 유류재산 평가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장례비 사용 잔액은 공고절차를 거쳐 지자체에 귀속, 장애인시설 및 이용자 지원에 활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장례 절차와 상속인이 없는 재산 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망한 입소자의 존엄한 장례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사망했을 때, 일반적인 장례 절차와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에서 장례비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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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1조의2(사망한 입소자 장례 등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장례비용 충당은 사망자의 존엄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장례절차와 합리적인 금액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되, 장례 방식은 사망자의 특별한 유언이나 유증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따른다.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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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절차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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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재산
사망한 사람의 재산 중에서 상속인이 없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하게 되는 재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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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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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29
- 예고 종료2021-05-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