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4-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3
- 공포
- 2021-05-13
- 시행
- 2021-05-13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주택의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관련 토지 양도 시 세액감면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액감면 신청 서식 정비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가 세액감면을 받을 때 사용하는 서식을 관련 법령에 맞춰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서식등) 제1항 제14호
변경 전
영 제30조제12항, 영 제63조제10항(법 제68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64조제9항, 영 제66조제9항, 영 제66조의2제12항, 영 제66조의3제9항, 영 제66조의4제9항, 영 제67조제9항, 영 제72조제8항 및 영 제79조의11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변경 후
영 제72조제8항, 영 제79조의11 및 제97조의9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에 대한 세액감면(면제)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서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신청이나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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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액감면
내야야 할 세금의 양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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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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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2
- 예고 종료2021-04-13
- 공포2021-05-13
- 시행2021-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