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91호
개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가
주말농장용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농지에서 제외함
- 나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 강화 등
1)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함
2)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말농장용 농지나 공익사업 관련 토지의 사업용 인정 요건을 조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주말농장용 농지의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주말농장용으로 쓰이는 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외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 목적의 소유를 방지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제3항 제1호 가목
변경 전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3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변경 후
「농지법」 제6조제2항제2호ㆍ제9호ㆍ제10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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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및 예외
농지 관련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시행 전 이미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의 경우 기존 규정을 따를 수 있어요. 또한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기준 중 일부는 시행 후 양도분이나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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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세 형평성
세금을 부과할 때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세금을 매기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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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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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7
- 예고 종료2021-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