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7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90호
개정이유 — 과세 형평성 제고 및 투기목적의 비사업용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사업용 토지 인정 요건 강화 등 1)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취득기한을 사업인정고시일 5년 이전 취득한 토지로 강화함 2) 새로 취득하는 토지부터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취득시기에 상관없이 양도일 기준 비사업용ㆍ사업용 여부에 따라 판단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익사업을 위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용 인정 요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사업용 토지 인정 취득기한 강화
새로 사업인정고시를 받는 사업부터는,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급한 토지여야 한다는 요건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2조의11 제3항 제2호
변경 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또는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인 토지
변경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법률 제000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취득한 토지에 한정한다) 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 토지 나.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
생각해 볼 점
부칙에 따른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이 공포된 날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취득일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인 토지에 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사업인정고시되는 사업부터 적용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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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토지
법령에서 정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거나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말해요. 이 기준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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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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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7
- 예고 종료2021-04-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