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5-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299호
개정이유 — 가입자·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요양비 및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7772호, 2020. 12. 29. 공포, 2021. 6. 30. 시행)됨에 따라 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급여 청구와 관련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법률 제17069호, 2020. 3. 4. 공포, 2021. 3. 5. 시행)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로 정신병원이 추가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안 제23조, 제23조의2, 제26조, 제26조의2
- 나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시 서류 보존에 관련된 사항 신설안 제58조
- 다「의료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안 별표 6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준요양기관과 보조기기 판매업자가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 및 보조기기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와 서류 보존 의무 등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준요양기관의 직접 청구 절차 마련
준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을 받아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때 필요한 서류와 공단의 적정성 심사 기준을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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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의2(준요양기관의 요양비 청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준요양기관이 요양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와 위임신청서 제출 의무,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부적정 시 지급 거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문을 신설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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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당시 기존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양비 및 보조기기 급여 관련 서식은 개정된 규칙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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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요양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할 수 있는 특정 기관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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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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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08
- 예고 종료2021-05-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