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37호
개정이유 —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4 대책)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ㆍ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현행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가법률에서 위임한 준주택 범위 확대안 제2조 개정
주택에 해당하지 않은 건축물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등을 받아 리모델링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기숙사’로 등록한 경우, 민간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준주택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비주택을 1인용 주거 공간으로 개량하고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기존 '오피스텔'에서 '기숙사'까지 넓히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준주택의 범위)
변경 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오피스텔'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준주택의 범위를 '오피스텔'뿐만 아니라 '기숙사'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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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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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준주택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하여 법적으로 주택과 유사하게 취급하는 오피스텔, 기숙사, 관광숙박시설 등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볍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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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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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14
- 예고 종료2021-05-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