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4-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5-31
- 공포
- 2021-08-23
- 시행
- 2021-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46호
개정이유 — 사립유치원의 투명하고 체계적인 회계 처리를 위해 2017년 9월 사립유치원의 예산 항목 구분 및 그 세입·세출에 관한 서식을 별도로 마련하였으나, 유치원 현장에서 예산 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산 항목 명칭을 수정하고, 제도 도입 및 개선으로 인한 세입·세출 항목을 신설·정비하고자 함
- 가유치원회계 세입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5
- 나유치원회계 세출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6
- 다유치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서식 변경별지 제16호의4서식, 제16호의5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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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치원회계 세입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5)
나. 유치원회계 세출 예산 항목 변경(안 제15조의2 별표 6)
다. 유치원회계 세입·세출결산서 서식 변경(별지 제16호의4서식, 제16호의5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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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0
- 예고 종료2021-05-31
- 공포2021-08-23
- 시행2021-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