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586호
개정이유 —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7874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부실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감리계약을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감리원의 배치계획에 대해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주택건설공사의 부실 감리자의 교체사유에 감리계약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감리자 교체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제1항 및 제4항
- 나
감리자가 감리원의 배치계획을 작성·변경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업무를 거부하거나 위법·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하는 경우 감리자에게 해당 감리원의 교체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감리원의 배치 및 교체에 관한 세부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48조의2 신설
- 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함안 제60조의2제1항제3호 신설
- 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려는 경우 매입신청서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제출해야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이내에 해당 주택의 매입 여부를 통보해야 함안 제82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특정 주택의 거주의무 기간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매입 절차를 정하고, 부실 감리자에 대한 관리 기준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거주의무 기간 설정
소관 부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이전기관 종사자의 거주의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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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8조(감리자의 교체)
변경 전
현재는 감리계약을 입찰서보다 높은 금액으로 체결하는 경우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법 제43조제4항에 따른 감리계약을 입찰서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체결한 경우를 교체 사유에 포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부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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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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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
건설 공사가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지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감독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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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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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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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