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3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4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위원회에서 사건의 경위, 피해자의 진술내용 및 피해정도 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은 학급담당교원(담임) 보직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17659호, 2020.12.22. 공포, 2021.6.23. 시행)됨에 따라, 학급담당교원 보직에서 배제하는 징계처분의 사유와 그 배제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성 비위 관련 징계 시 전문가 의견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원의 담임 보직 배제 사유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성 비위 징계 시 전문가 의견서 참고
교원의 성 비위 관련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 징계위원회에서 사건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심리학자 등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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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교원의 징계의결의 요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7. 징계등 사유가 제2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등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별지3서식의 성폭력 또는 성희롱 비위 사건에 대한 전문가 의견서. 다만,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사건으로서 공소장, 혐의자ㆍ관련자ㆍ관련증인에 대한 신문조서 및 진술서 등 수사기록이 통보된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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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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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비위
성폭력이나 성희롱과 같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성적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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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사립학교법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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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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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3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