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4-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4-2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352호
개정이유 — 보건복지부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여 간호업무 수행기능을 강화하고, 보건복지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보건산업정책국 의료정보정책과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2021년 5월 31일에서 2022년 5월 31일로 1년 연장, 의료인 보수교육·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직종별로 분장하여 의료인 면허관리의 효율성·전문성을 제고하고 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을 추가하여 소수직렬을 보호하고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 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간호정책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을 증원제11조 제6항, 제10항, 제11항, 제12항 개정 및 별표2·별표2의2·별표10 개정
- 나
의료인력정책과 소관 업무인 “의료인 보수교육, 면허 신고 및 지도·감독 업무”를 의사(의료인력정책과), 한의사(한의약정책과), 치과의사(구강정책과)로 직종별 업무 소관 구분제11조 제8항 제6호 개정, 제11조 제18항 제9호 신설 및 제13조 제7항 제13호 신설
- 다보건복지부 공무원 정원표에 간호사무관, 방송통신사무관 직렬 추가별표2·별표2의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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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4-26
- 예고 종료2021-04-2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