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5-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1-210호
개정이유 —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조기 전환시 산재예방요율 적용 혜택을 부여하는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가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위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의 예방활동분야에 유급휴일 전환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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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18호의2 서식)
산재예방요율의 적용을 위한 재해예방활동 인정 신청서 서식의 예방활동분야에 유급휴일 전환을 추가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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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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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11
- 예고 종료2021-05-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