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6
- 공포
- 2021-07-01
- 시행
- 2021-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21-1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계청 소속책임운영기관인 통계개발원의 4급 공무원 정원 및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의 상한을 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에 국제통계팀을 설치하여 통계외교 업무와 통계자료 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는 한편, 국제기구 자료 제공 기능 강화를 위하여 정원 1명(6급 1명)을 직급조정(5급 1명)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나누기 동참을 위한 업무혁신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반임기제 공무원 2명(5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관리운영직군(사무운영직)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9급 2명)으로 전환하는 한편, 일반임기제 공무원 5명(9급 5명)을 감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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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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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7
- 예고 종료2021-06-16
- 공포2021-07-01
- 시행2021-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