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34호
개정이유 — - 건강보험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할 뿐만 아니라, 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으로 결혼이민자 등과 같이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적용 공백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49조제1항
- 나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적용안 제61조의2제1항
- 다4대 보험 자격 변동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 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자고지 서비스 신규·변경·해지 신청서 공단 제출 시 전자문서로도 가능하도록 정비(안 제49조제1항)
나. 고용허가 외국인,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 대상 입국 즉시 건강보험 가입 적용(안 제61조의2제1항)
다. 4대 보험 자격 변동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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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8
- 예고 종료2021-07-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