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31호
개정이유 — 「방송법」 상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산정 시 관련매출액의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과징금 부과의 합목적성과 사업자간 규제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안 제63조의3 제1항 및〔별표 5〕개정
-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에 규정
- 나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 및 부과기준율 등 상향 규정안〔별표 5〕개정
- ○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한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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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관련매출액 산정기준 등 변경 (안 제63조의3 제1항 및〔별표 5〕개정)
○ 관련매출액 산정기준을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를 한 기간 동안의 매출액’으로 변경하고, ‘관련매출액’과 ‘관련서비스’의 정의 및 위반기간 산정기준의 고려사항을 별표에 규정
나.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 및 부과기준율 등 상향 규정 (안〔별표 5〕개정)
○ 위반행위에 대한 중대성 판단 시 고려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방송법 고시에서 규정한 부과기준율과 부과기준금액을 시행령에 상향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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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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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1
- 예고 종료2021-07-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