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2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2
- 공포
- 2021-09-24
- 시행
- 2021-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97호
개정이유 —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학사학위과정과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의 입학정원 상호조정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전문기술석사과정 설치·운영을 위해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감축하여 전문기술석사학위과정 입학정원 1명을 증원하는 비율로 정원을 상호조정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3 및 별표 1의6 개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문대학에서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운영할 때, 전문학사학위과정 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정원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기술석사과정 정원 상호조정 근거 마련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전문대학에 전문기술석사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관련 학위 과정 간의 입학정원을 서로 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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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의3(학과ㆍ정원 등의 증설ㆍ증원 기준) 제6항 제3호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신설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과 전문기술석사과정 입학정원 간의 상호조정을 허용하는 내용이 추가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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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호조정
어떤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항목을 서로 맞바꾸거나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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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대학 설립·운영 규정」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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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3-09-1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2
- 예고 종료2021-07-12
- 공포2021-09-24
- 시행2021-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