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21-13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활용을 위해 과장급 개방형 직위 일부를 조정하고, 세관관서 정원 중 사무운영서기보 3명을 관세서기보로, 위생서기보 2명을 조리서기보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관세청 소속 기관의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부서 이동
통관물류정책과에서 담당하던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기획 및 국제협력 관련 업무를 수출입안전검사과로 옮겨서 맡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통관국)
변경 전
통관물류정책과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기획 및 운영, 관련 국제협력·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해요.
변경 후
수출입안전검사과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기획 및 운영(정보수집 및 동향분석 포함), 관련 국제협력·협약 이행 업무를 담당하며, 화물 검사제도의 업무 범위도 '기획'에서 '기획 및 운영'으로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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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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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개방형 직위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전문가도 임용될 수 있도록 개방된 직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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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_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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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