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6-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75호
개정이유 — 가. 보건복지부에 지능화·조직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전문적·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 정보정보보호팀을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 가능 근거 규정 마련 나.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소록도병원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인력 증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증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6.00 공포·시행)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7.00 공포·시행)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가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팀 신설제3조의2 제6항, 제8항 및 제9항~제17항 개정
- 나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에 혈액 및 수혈 안전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채용근거 마련제36조제10항 개정
- 다
국립소록도병원 치매관리 역량 제고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나군) 증원,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신속하고 공정한 건강보험 분쟁 조정 지원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6급2, 7급2, 전산 8급1)을 한시정원으로 증원 및 국립정신건강센터에 국가 정신건강지표·통계의 체계적 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1) 증원제39조 제6항 신설 및 별표3·별표4·별표11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의 정보보호 역량을 강화하고, 각 기관의 전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정보보호팀 신설 및 업무 분장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정실에 '정보보호팀'을 새로 만들고, 기존 정보화담당관이 하던 업무 중 보안 관련 내용을 새 팀으로 옮겨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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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제6항
변경 전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다자ㆍ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변경 후
기획조정실에 정책통계담당관, 정보화담당관, 보건복지상담센터,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담당관, 재정운용담당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다자ㆍ통상담당관 및 양자협력담당관을 두되, 각 담당관 및 센터장은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정보보호팀장은 서기관ㆍ기술서기관ㆍ행정사무관ㆍ사회복지사무관ㆍ보건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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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신설 조직의 존속 기간
부칙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정보보호팀은 2024년 6월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해당 업무는 정보화담당관에서 수행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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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주로 채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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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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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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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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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6
- 예고 종료2021-06-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