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14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62호
개정이유 — ㅇ 사업용 수소전기차 확산을 통한 수소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54호, 2021.4.13. 공포. 2021.10.14. 시행)됨에 따라 수소연료보조금 지급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서 정하고자 하는 것임. ㅇ 또한,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는 행정제재 가중처분 산정방법을 명확화하는 등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수소연료보조금 지급 근거 마련 등안 제9조의14 및 제13조의3
수소연료보조금의 지급 요건 및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화물차주와 이에 가담·공모한 수소판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보조금 지급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
- 나행정제재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 명확화안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
행정제재 가중처분 관련, 모호하고 복잡한 규정, 행정청의 자의적인 적용으로 부패 및 국민의 권리침해 우려 등이 있어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1.3)에 따라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산정방법을 명확화
- 다“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로 계산하는 과징금의 금액의 상한액 마련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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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소전기차 보조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제재 산정 방식을 명확하게 하여 운송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소연료보조금 지원 근거 마련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업용 수소전기차의 수소 충전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부정수급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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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14(유가보조금 지급 등)
변경 전
유가보조금 지급 대상이 유류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유량뿐만 아니라 수소도 포함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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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일부 조문은 공포일부터, 나머지 조문(제9조의14 제1항, 제3항 및 제13조의3 제6호)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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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행정제재
법이나 규칙을 위반했을 때 행정청이 내리는 처벌이나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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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화물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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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4
- 예고 종료2021-08-23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