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8-30
- 공포
- 2022-01-18
- 시행
- 2022-0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02호
개정이유 —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의 용적률 완화 특례(준주거지역에서 최대 7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 적용하려는 것임
- 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용적률 완화 특례 허용안 제46조제12항 신설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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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할 때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해 주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적률 완화 특례 적용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나 소규모재개발사업을 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여서 적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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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6조제1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준주거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주거상업고밀지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한정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역세권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8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기부채납 기준
용적만큼 땅을 내놓는 기부채납은 해당 사업의 법령에 따라 결정돼요. 예를 들어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이나 공공임대 제공 의무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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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의 비율을 말해요. 쉽게 말해 땅 크기에 비해 건물을 얼마나 높고 넓게 올릴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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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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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0
- 예고 종료2021-08-30
- 공포2022-01-18
- 시행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