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440호
개정이유 —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8237호, 2021.6.8.공포, 2021.12.9.시행)으로 공무상 질병휴직의 기간이 연장되고, 겸임 범위가 확대되며, 가족돌봄휴직의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한편,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무상 질병휴직 연장절차 등 규정안 제57조의7
1)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 확대를 위한 절차로서,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휴직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질병휴직위원회 자문 절차 필수화
2)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시에는 같은 사유로 인한 공무상 요양기간 중인 경우에 가능하도록 개선
- 나겸임 규정 정비안 제40조
겸임을 특정직공무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개정 취지에 맞게 겸임의 목적과 요건에 관련한 규정을 경력직공무원 범위에 맞게 정비하고, 겸임이 가능한 사립대학 교원의 범위를 「고등교육법」 상 사립학교의 교원으로 확대
- 다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 계산방식 개선안 제12조의2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경우 의무복무 기간(4년 이내)은 채용후보자 명부 유효기간에 넣어 계산하지 않도록 규정
- 라가족돌봄휴직 요건 정비안 제57조의8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가사휴직이 가족돌봄휴직으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구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상 질병휴직, 겸임 범위, 가족돌봄휴직 등 공무원 인사 관련 규정을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맞춰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무상 질병휴직 연장 절차 강화
의학적 소견을 바탕으로 휴직 기간 연장을 결정할 때, 전문가로 구성된 '질병휴직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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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의2(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병역 복무 중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채용후보자가 된 경우, 그 등재일로부터 병역 의무복무 만료일까지의 기간(4년 이내)은 명부 유효기간 계산에서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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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겸임(제40조)과 질병휴직(제57조의7, 제57조의8) 관련 개정사항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또한, 공무상 질병휴직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에게도 적용되나, 특정 조건(제3항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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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직위원회
공무원이 질병으로 인해 휴직할 때, 의학적 소견 등을 바탕으로 휴직의 필요성이나 기간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구성하는 전문가 모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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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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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7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2021-11-30
- 시행2021-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