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7호
개정이유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 환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환급대상을 개선하고자 함
- 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수입·판매부과금의 환급대상 개선안 제27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해외 사용(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시 수입부과금을 일괄 환급하도록 한 취지에 부합되도록 외항선 연료로 사용되는 LNG에 대해서도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부과금을 환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외항선 연료로 사용되는 천연가스(LNG)에 대해서도 석유제품과 동일하게 수입·판매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환급 대상 범위 확대
해외에서 사용되는 연료에 대해 부과금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개선하여, 외항선 연료로 쓰이는 LNG도 환급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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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7조제1항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천연가스수출입업자이면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를 우리나라와 외국 사이를 왕래하는 선법에 공급하는 경우를 환급 대상으로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27조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공급하는 천연가스 물량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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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판매부과금
석유나 석유대체연료를 수입하거나 판매할 때 국가에 내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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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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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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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28
- 예고 종료2021-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