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8-13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3
- 공포
- 2021-11-09
- 시행
- 2021-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51호
개정이유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와 관련된 서식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세액공제신청서에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란을 추가함.
- 나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청을 위해 필요한 공제세액계산서를 신설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사업자의 세액공제를 위해 관련 서식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세액공제신청서 항목 추가
소관 부처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액공제신청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할 수 있는 칸을 추가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1조(서식등) 제1항 제2호
변경 전
법 제30조의2제3항, 법 제122조의4제3항 등 여러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신청서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서식 내용에 영 제104조의29제2항에 따른 내용을 추가하여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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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시행되며, 서식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에 신고, 신청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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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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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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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3
- 예고 종료2021-09-23
- 공포2021-11-09
- 시행2021-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