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7-16 예고
- 입법예고
- 2021-08-19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255호
개정이유 —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121.6.29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공공자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공공자가주택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 등 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안 제13조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복합사업계획(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 서식규정(제11조의2, 별지제3호의2, 별지제3호의3, 별지제3호의4)
2) 영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제11조의
3)
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및 필요한 서류 규정 (제 11조의4, 별지제3호의5)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현물보상자)에 대하여 5년간 다른 우선공급(현물보상)을 통한 주택분양 당첨 제한(안 제13조)
- 나공공자가주택 도입 등안 제23조 · 안 제23조의4 · 안 제34조
1)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규정(안 제23조제1항제5호, 별표6의3 제5호)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 임시사용 특례(제23조의2제1항)
3)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23조의4)
4)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거주의무기간 내에 환매하거나, 분양권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에 대해 규정 (안 제34조 및 제36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과 이익공유형 등 공공자가주택 공급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 신설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관련된 각종 신청 서식(지정 제안서, 동의서 등)을 정하고, 관련 절차를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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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복합지구의 지정제안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제안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필요한 서식들을 각각 별지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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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재공급 시 가격 산정 기준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주택을 환매하여 재공급할 경우, 매입비용에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과 취득·재산세 등 부대비용을 합산한 금액 이하로 공급하도록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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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공공자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주도하여 공급하는 주택으로, 일반적인 분양 방식과 달리 지분적립형이나 이익공유형 등 다양한 소유 방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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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재입법예고).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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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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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19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