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1-08-19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1-07-16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82호
개정이유 —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품질 높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공공이 토지주, 세입자 등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용적률, 층수 등 도시ㆍ건축규제 완화와 신속한 인허가 및 부지확보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신설하고, 부담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가주택의 한 유형으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고자 「공공주택특별법」이 개정(2121.6.29 본회의 의결)됨에 따라 공공자가주택 등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공공자가주택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 등 부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안 제13조
1)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 규정(제11조의2, 별지제3호의2)
2) 영에서 위임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을 규정(제11조의
3)
3)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 서식 및 필요한 서류 규정 (제 11조의4, 별지제3호의3)
4)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주거재생 혁신지구 사업에 따른 우선공급 대상자(현물보상자)에 대하여 5년간 다른 우선공급(현물보상)을 통한 주택분양 당첨 제한(안 제13조)
- 나공공자가주택 도입 등안 제23조 · 안 제23조의4 · 안 제34조
1)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등에서 건설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자격 규정(안 제23조제1항제5호, 별표6의3 제5호)
2)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철거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에 대한 임대주택 등 임시사용 특례(제23조의2제1항)
3) 공공자가주택(지분적립형?이익공유형?토지임대부)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자 선정방법 및 기준 마련(안 제23조의4)
4)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 주택을 거주의무기간 내에 환매하거나, 분양권을 환매한 경우 입주자 자격요건 및 공급가격에 대해 규정 (안 제34조 및 제36조의5)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등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 및 관련 절차를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 도입
도심 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소득이 있어도 목돈 마련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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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2(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과 관련된 토지등소유자 동의서 서식을 별지 제3호의2로 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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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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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시 내 노후한 지역을 정비하면서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함께 복합적으로 개발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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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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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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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6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