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0
- 의견제출 마감
- 2021-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1-470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보수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가산징수 금액을 5배로 변경하는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시간외근무수당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 5배로 변경(안 제1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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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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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0
- 예고 종료2021-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