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5호
개정이유 — ‘신재생E 설비 안전관리 개선방안(‘21.5)’이행을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정비하여, 신재생에너지의 안전한 보급기반 마련
- 가신재생에너지설비 안전확보를 위한 검사제도 개편
1) 태양광 구조물 설치·대체 및 태양광 모듈의 1/2 이상(누적 1/2 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변경)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 (신설) 구조물 설치 및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2) 풍력발전의 주요설비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풍차 교체 시 → (개정) 블레이드, 나셀, 타워 교체 시
3) 블레이드, 나셀, 타워 등 주요 설비의 제품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제조공정 단계에서의 제품 검사제도 도입 (안 별표9 제6호) * (신설) 풍력설비 제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장 출하전 제품검사 제도 도입
4) 풍력발전설비 타워 제작시 용접부 사용전검사 신설(재료강도, 용접시공, 육안검사, 비파괴 검사 등) (안 별표9 제7호) * (현행) 용접검사시기(보일러, 터빈, 압력용기, 배관, 연료연소설비 등) → (개정) 용접검사시기(현행 + 풍력타워)
5) 연료전지 스택 대체를 공사계획인가(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 (현행) 연료전지 설치 또는 전체 대체 → (개정) 현행 + 스택 대체
6) 전기저장장치의 화재예방을 위해 배터리를 1/2이상(누적 1/2이상 초과된 경우 포함) 교체시 사용전검사 실시 (안 별표5) * (현행) 전기저장장치 모듈 전체 교체 시 사용전검사 → (개정) 전기저장장치 이차전지 모듈의 1/2이상 교체 시 사용전검사
7) 배전사업자(한전) 등이 설치하는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에도 공사계획 인가(신고)및 사용전검사 대상에 포함 (안 별표5) * (신설) 전력계통 안정화용 ESS의 경우 사용전검사 실시
8) 이동형 ESS도 사용전검사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안 별표5) * (신설) 차량탑재 등 이동이 가능한 이동형 ESS에 대한 사용전검사 실시
9) 신재생발전소와 변전소간 송전선로에 대하여 안전과 무관한 거리 기준을 폐지하고 민자변전소내 신재생연계용 차단기 증설·대체시 공사계획 신고대상에 포함하여 사용전검사 실사 (안 별표5) * (신설) 신재생발전사업자의 전체 송전선로, 차단기를 대상으로 사용전검사 신설
10) 해저케이블의 경우 포설직후 공사완료전에 시공상태 확인이 가능하도록 ‘물밑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에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안 별표9) * (신설) “물밑전선로 포설이 완료된 때”에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규정
- 나기타 기존에 운영중인 제도를 법령에 근거마련안 제31조
1) 「전기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라 고시에 의하여 시행중인 사용전 검사시 필요한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 (안 제31조제5항제5호, 안 별지 제28호 서식) * (신설) 검사·점검의 방법·절차 등에 관한 고시의 수검자 준비자료 근거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전기저장장치 등의 공사계획 인가 및 신고 대상과 사용전검사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검사 기준 강화
태양광 모듈이나 전기저장장치(ESS) 배터리를 절반 이상 교체할 때도 사용전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려 해요. 또한 풍력발전의 주요 설비인 블레이드, 나셀, 타워를 교체할 때도 검사 대상에 포함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제5항제5호 및 별지 제28호 서식
변경 전
사용전검사 시 수검자가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태예요.
변경 후
수검자 준비서류의 근거를 시행규칙에 명시하고, 관련 서식을 마련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용전검사
전기설비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한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전기사업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23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예고종료 · 예고 2026-07-30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07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01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02-0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