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03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351호
개정이유 —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마련하고,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를 확대하며,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정원을 도시계획위원회 수준으로 확대하고,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 대상을 추가하며,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을,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 등의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특례를 ‘25년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의 주민제안시 동의요건 신설안 제19조의2제2항
주민이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함
- 나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 주민공고 매체 확대안 제22조제2항, 제70조의13제1항
도시관리계획 및 성장관리계획 입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 공고할 수 있는 매체로 2 이상의 일간신문 외 지자체의 공보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다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 확대안 제25조제2항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정원을 기존 25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30명 이하로 확대
- 라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추가안 제52조제1항
토석채취량이 5퍼센트 이하 축소된 경우를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추가
- 마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 건폐율 완화 특례 연장안 제84조의2제1항, 제93조의2
녹지지역·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최대 40%)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25년까지 연장
- 바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안 별표17
지자체가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생산관리지역 내 입주업종 확대안 별표19
지자체가 조례로 생산관리지역에 소규모 농기계수리점(2종근린생활시설), 천연식물보호제(천연농약류) 및 유기농업자재 제조공장을 환경관리 조건으로 건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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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3
- 예고 종료2021-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