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8
- 공포
- 2021-10-21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74호
개정이유 — 기후변화의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업 등 전기사용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촉진 및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겠다는 캠페인) 이행을 통한 국내 기업의 글로벌 수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를 전기신사업(자)의 종류에 포함시키는 한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PPA)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8097호, 2021. 4. 20. 공포, 10. 21 시행)됨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를 통하여 전기를 공급하고 사용하는 발전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도록 하고, 전력거래소와 전기판매사업자 간 정보를 상호 공유하도록 하는 한편, 전기공급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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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4
- 예고 종료2021-10-08
- 공포2021-10-21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