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2021-12-09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75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방송법」제103조 제1항 개정(법률 제18225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 가위임업무 근거 신설안 제6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신설
-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방송프로그램(국내 제작 방송프로그램ㆍ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인정, ② 방송사 방송실시결과 접수, ③ 방송편성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방송법 시행령」에 신설
- 나
방송통신위원회 업무의 추가 위임안 제68조제3항제4호 신설
- ○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행중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를 방송프로그램 인정 업무와의 유사성을 감안하여 방송통신사무소로 새롭게 이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송통신사무소에 방송프로그램 인정, 결과 접수,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를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위임 업무의 법적 근거 명확화
방송통신사무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방송프로그램 인정, 방송 실시결과 접수,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에 대해 시행령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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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8조제3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이 영 제57조제7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구별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2.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방송 실시결과 접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08조제1항제4호, 제8호, 제9호, 제17호 및 제18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7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이 영 제58조제5항에 따른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인정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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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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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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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2021-12-09
- 시행202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