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9-2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1-074호
개정이유 — 방송통신위원회 권한 일부를 그 소속기관인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전파법」제78조 제3항 개정(법률 제18199호, ‘21.6.8.)에 따라 방송통신사무소의 구체적인 위임업무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하고자 함
- ○
「방송통신위원회 지역사무 업무처리 내부위임 규정」(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3조 제4호부터 제7호에 따라 현재 방송통신사무소가 수행하고 있는 ① 지상파 방송국 개설ㆍ변경 허가, ② 방송국 허가 취소 및 무선국 폐지ㆍ운용정지, ③ 허가 취소시 청문, ④ 전파 법규 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등의 위임근거를 「전파법 시행령」에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방송통신사무소에 위임하는 구체적인 업무 범위를 시행령에 신설하여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임 업무의 법적 근거 마련
방송통신사무소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에 대해 시행령에 구체적인 위임 근거를 신설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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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3조제6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방송통신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 중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허가, 재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72조에 따른 지상파방송국의 개설허가의 취소, 개설신고한 무선국의 폐지, 운용정지명령 및 운용제한명령에 관한 사항(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너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방송국에 대한 법 제77조제8호에 따른 청문(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4. 법 제9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연주소를 갖추고 안테나공급전력이 1와트를 초과하는 방송국은 제외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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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어떤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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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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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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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8
- 예고 종료2021-11-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