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1-05-04 예고
- 입법예고
- 2021-10-06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8
- 공포
- 2021-11-02
- 시행
- 2021-11-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470호
개정이유 — 생활숙박시설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반숙박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고, 다양한 경관 창출을 위하여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의 채광(採光) 확보를 위한 거리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대지의 공지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 대상 용도변경의 범위 확대안 제14조제4항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신청 등을 하지 않고 변경하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신청을 하도록 함
- 나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 기준 변경안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종전에는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건축물 중 남쪽 방향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채광 확보 거리를 산정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함
- 다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신설[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6) 신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처마ㆍ차양 등이 설치된 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등의 건축면적을 처마ㆍ차양 등의 끝부분으로부터 2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 중심선까지의 거리만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정함안 제119조
- 라
대지의 공지 기준 한시적 완화[안 별표 2 비고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속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의 기간에 공장 건축을 위한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 등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 기준을 당초 기준보다 2분의 1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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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건축물 용도 관리 강화와 다양한 건축 환경에 맞춘 기준 개선을 위해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생활숙박시설 관리 강화
일반숙박시설이나 다중생활시설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이제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반드시 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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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용도변경)
변경 전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 허가나 신고 없이 변경 가능
변경 후
일반숙박시설, 다중생활시설 등을 생활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할 경우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을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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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한시적 완화 및 경과조치
공장 건축을 위한 공지 기준 완화는 2021년 10월 26일부터 2024년 10월 25일까지의 기간에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돼요. 또한, 공동주택 채광 확보 거리 관련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을 따르며, 아직 허가나 수리 통지가 나가지 않은 건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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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변경
건축물이 원래 정해진 목적(예: 상가, 주택 등)과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이를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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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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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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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6
- 예고 종료2021-10-18
- 공포2021-11-02
- 시행2021-11-02